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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암·희귀질환 신약치료 기회 3.5∼4.5년 빨라진다 … 첨단재생바이오법 내달 28일 시행 다음 달 28일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허가와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 법률’이 시행됨.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암 등 중대질환과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최대 4.5년 빨리 첨단 신약을 접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7186&code=14130000&cp=nv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챌린저' 지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 제품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힘. 제품 개발목표 설정, 임상시험 및 상업화 공정 설계 등 개발 전 과정에 식약처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제품 개발...
2020.07.14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줄기세포 셀뱅킹, 국내서 보관·추출해 치료는 '일본'에서? 〇 줄기세포 셀뱅킹이란 몸속에 있는 성체줄기세포와 면역세포(지방줄기세포뿐 아니라 면역세포, 말초혈액, 인체 유래물 보관 등) 를 젊고 건강할 때 미리 추출·보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 한국줄기세포뱅크(KSCB), 케이스템셀 등 바이오 기업들이 셀뱅킹 보관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줄기세포치료제는 국내에서 보관만 가능할 뿐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하는 의약품으로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 를 받아야 함. 그러나 국내 줄기세포 업체들이 환자를 모집해 일본, 중국 등으로 떠나 현지 의료기관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돌아오는 방법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과정에서 감염 등의 ...
2014.06.02 조회수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