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 건
총 2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연명의료 중단” 문서로 밝힌 임종기 환자...아직 36% 그쳐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FTLBM □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뇌기증 쉽지 않아...전문가들 “뇌기증 문화 확산 필요” 뇌은행과 뇌연구 활성화의 발목을 잡던 법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뇌기증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뇌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뇌조직의 활용 목적은 ‘사인규명, 병리학적 및 ...
2021.01.19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
2019.11.26 조회수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