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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6월부터 매출 1500억 이상 의료·금융기업 정보보호 '의무'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음. 이에 따라 이용자 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매출 1500억원 이상의 의료 및 금융 기업 등이 추가됨.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미래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대응능력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2561640 □ 인체에 유전자 넣어 난치병치료…日 내년 실용화 추진 〇 특별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약'이 일본에서 내년 판매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음. 오사카대학 출신들이 만든 벤처기업 다나베미쓰비시가...
2016.02.01 조회수 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난치병치료 10년후면 가능"; 촉감 전달하는 의족 첫 개발...환상통도 없어; 손상 장기 회복 돕는 '세포스티커' 개발 □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난치병치료 10년후면 가능" 〇 야마나카 신야 일본 교토대 교수가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 기조강연에서 줄기세포 기술이 한 걸음씩 전진하기는 하지만 환자 치료에 쓰이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2006년 성숙한 세포(성체 세포)를 유전자 조작으로 원시 상태 세포인 유도만능줄기세포(iPS)로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음. 이런 공로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음. iPS는 심장, 근육, 신경 등 다양한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강한 세포를 망가진 세포와 바꿔 이식하면 난치병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음. 야마나카 교수팀은 ...
2015.06.09 조회수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