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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선한 기증' 둔갑한 난자 장사 원천봉쇄 〇 일선 의료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음성적 난자 매매 행태가 원천 차단되게 됨. 기증자의 난자 채취 이력 정보 공유가 법제화 되는 만큼 무모한 채취 가능성을 없앴음.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음.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무모한 난자 채취가 여러차례 불거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음. 개정안에 따르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증자의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의무적으로 채취 이력을 조회해야 함. 또한 기증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한 경우에도 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905 □ '...
2016.02.05 조회수 2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가격 상한 폐지해라"…난자의 적정 가격은 얼마?;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보육 지원이 특효약";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제대혈법 즉각 개정해주십시오' □ "가격 상한 폐지해라"…난자의 적정 가격은 얼마? 〇 우리나라와 달라 미국에선 불임·난임 부부를 위해 정자와 난자 기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잠재적 생명체’인 정자와 난자를 흥정하듯 거래가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난자를 기증하고 받는 대가가 1만 달러(약 1천160만 원)를 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의 몸에서 추출한 난자에 대해 정부가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난자를 기증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도 이른바 ‘공정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임. 일각에선 난자에 가격을 매기는 순간 불임부부를 위한 ‘기증’...
2015.07.28 조회수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