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4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이 개정안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 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통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1 □ 유엔 인구개발委, "10~20대 위험한 낙태 여성 연 870만명" 발표 〇 유엔 인구및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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