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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강제조정 허용 의료분쟁조정법 심의 내달로 연기 〇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의가 일단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음. 따라서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의료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료인,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당초에는 이날 법안 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시도의사회별로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음. 일부 시 도의사회장들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측에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12100006 □ 한국장기기증원...
2014.11.21 조회수 4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 동성애, ‘정신질환 낙인’ 지우나…WHO, 국제질병분류서 삭제 추진; KOTRY 출범으로 국내 장기이식 관련 '빅 데이터' 구축된다 □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〇 최근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이보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이 더 중요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아히 환단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논의가 의사, 병원, 건 강보험공단, 환자가족의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한편 환단연은 ▲연명치료 중단 대리결정 허용 시 환자의 의사추...
2014.07.09 조회수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