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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794&REFERER=NP,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1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수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46.5%, 요양병원은 3.4%, 병원급은 0.9%에 그침. 연명의료결정법 통...
2020.05.21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민간기업,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30일부터 시행...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오·남용 대책도 마련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음.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발표된 규제 개선 후속조치 일환임. 복지부는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음. 구체적으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됨.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범위를 정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3731 □ 장기기증 관심은 있지만 서약은 '글쎄'…국민...
2016.06.29 조회수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