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시술별로 조정함.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고,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듦.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14700017?input=1195m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 개인정보관리 '미흡' 행정안전부가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미흡'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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