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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국민 의료데이터 국가가 책임진다

핀란드는 민간 헬스테크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활용성을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의료 데이터 통합 역시 병행 추진하고 있음. 핀란드는 인체 시료(human biological samples)를 활용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시행된 바이오뱅크법(Bio Bank Act)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뱅크 구축을 진행해 의료기관은 물론 기업도 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보기http://www.medigatenews.com/news/1923069473

 

신약개발과 윤리경영 [칼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경쟁이 뜨거움. 약물 탐색에서부터 임상시험 단계의 후보물질에 대한 평가, 부작용 예측까지 광범위함. 글로벌 제약기업의 AI가 면역항암제를 개발중이고, 국내의 한 병원에선 의약품 조제 로봇이 항암주사제를 조제하고 있음. 제약사들과 생명공학 벤처기업,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음

*원문보기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804

 

임상시험 정보등록제 추진...이상반응 15일내 보고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임상시험 등의 정보 등록제도가 도입되고, 위해의약품 회수결과 공개 근거가 마련되며 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 보고기한은 15일 이내로 명확해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15일 입법예고 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음

*원문보기http://www.dailypharm.com/News/23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