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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임플란트까지 인공지능 로봇이 수행, 병원에서 성공

중국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임플란트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 이 로봇 치과의사는 두 개의 새로운 치아를 여성의 잇몸에 정확히 맞춰 성공적인 자율수술을 완성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음. 지난 16일 중국의 산시성 시안시의 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수술은 로봇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옆에 함께 있던 의료진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음

*원문보기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6/2017092600541.html

 

유전자치료 규제 개선 목소리 커져···재생의료법 재논의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47조에 의하면 유전자 치료는 유전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에만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같은 유전자치료 연구의 법적인 허용범위가 모호해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자체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보기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2802&thread=22r01

 

대형병원 기증콩팥 배분 우선권 논란

뇌사 장기 기증자의 콩팥 2개 중 하나를 특정 병원에 나눠주는 이른바 콩팥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세계에서 유일한 이 제도는 뇌사 기증을 유도한 병원을 보상한다는 취지인데, 생명 나눔의 숭고한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기 순위가 느린 환자에게 장기가 먼저 돌아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임. 뇌사 판정 병원은 대학병원 위주로 전국에 36곳만 지정돼 있음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70926/86524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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