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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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홍익대 이인영 " 연명의료 특별법 시급"; 갈수록 설땅 잃는 `동물실험` ;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 홍익대 이인영 " 연명의료 특별법 시급" 〇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홍익대 이인영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학술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연명의료 특별법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에 보건복 지부도 법률안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부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6월경까지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음. 지난해 환자단체연합회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됐음. 앞 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노연홍 공동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이러한 문화가 받아들여질 때 국내 의료체계가 성숙한 방향으로 ...
2014.05.30 조회수 22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 검찰 송치…무허가 줄기세포 제조·판매 혐의; 美 임상시험 연방 규정 위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근거 담은 법안 발의돼 □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 검찰 송치…무허가 줄기세포 제조·판매 혐의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현 케이스템셀 기술원장)이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음. 수사결과, 라 전 회장은 2012년 10월부터 4개월간 481명의 자 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뒤 이들에게 제공해 중국 상해에 위치한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음.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병 원에서 투여하더라도 불법 제조·유통에 해당함. 이 사건으로 앞으로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불법 제...
2014.03.06 조회수 46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식약처,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사후관리 관련 민원설명회; "줄기세포 성과 내놔도 의심부터 한다"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〇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음.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연명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도 여전히 환자결정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한 교수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의 핵심은 전문적 의료진으로부터 정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치료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라며 “이것을 일정한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
2014.02.19 조회수 49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복지부,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관리 실태 총점검; 서울대교구 생명위, ‘바람직한 연명의료’ 특별 심포지엄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민·관 전문가와 함께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음. 식약처는 이달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상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말 입법예고할 예정임.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인체조직 승인제도 및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정비, 조직 기증·이식 등 정보 관리 국가전산망 구축 근거 신설 등임. http://www.docdocdo...
2014.02.05 조회수 38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가톨릭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안 "반대"; 백혈병 세살배기 딱한 사연에 ‘발동동’; 화장품 동물대체시험 법적 명문화 □ 가톨릭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안 "반대" 〇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연명의료결정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음. 가톨릭의사협회는 "환자의 일방적인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료현장은 의사와 환자의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소통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가톨릭의사협회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하며,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의 의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2...
2013.12.19 조회수 44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죽음 앞둔 환자의 결정권 강화 논의 본격화;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발간; 임신부 혈액으로 ‘태아성별 확인’ 기술 개발 □ 죽음 앞둔 환자의 결정권 강화 논의 본격화 〇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관련 공청회’가 열렸음. 토론회에선 권고안에 새롭게 담긴 ‘의사추정’ ‘대리결정’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으며, 앞서 2009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임종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환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환자 의사의 추정, 환자를 대리한 결정 문제엔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241025&code=940601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줄기세포치...
2013.05.31 조회수 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