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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보호출산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익명 출산' 가능해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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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익명 출산' 가능해져

제정안은 여성이 사회·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익명으로 출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진료를 위한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강기윤·고영인 의원, 20일 디지털헬스케어 토론회 개최. 정부와 국회는 속도감 있게 산업을 육성해 국제 기술패권을 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자 하지만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 산업 발전이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가치에 앞설 수 없다는 전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