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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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연명의료관리기관, 누가 맡아야 하나 〇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법에 명시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은 사실상 연명의료제도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어서 그 결정이 중요한 사안임. 참석자들은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관리해야하므로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며,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과 지속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함. 발표 내용 가운데에는 현재 관리기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기관들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가 있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최고점을 받음. 보건복지부는 향후 논의과정을 거쳐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등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힘.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57 □ 몰타 '동성애...
2016.12.07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연명의료 중지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 부터 시행 〇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음.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았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입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사 2명(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이 판단하도록 규정했음.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
2016.01.08 조회수 4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가족 말이면 무조건?" 환단연, 연명의료법 남용 우려 〇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환자 가족 2명의 일치된 진술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법이 자칫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명의료법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남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와 인프라를 보완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는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13일 밝혔음. 환단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를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로 수정하였지만 남용 방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평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
2016.01.14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연명의료 중단법 ‘공포’…2018년 3월 ‘시행’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한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전격 공포됐음. 시행일은 2018년 2월부터임.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의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번 법령에는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836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법령정보 : http://www.nibp.kr/xe/info4_4/54492 □ 건강한 여성도 동결 난자로 출산…"일본서 첫 사례" 〇 일본의 한 40대 여성이 미래의 출산에 대비해 결혼 전에 얼린 난자로 아이를 낳는데 성공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음. 질병이 없는 여성이 장래 ...
2016.02.03 조회수 3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日 iPS세포 재생의료 실현 연구로드맵 개정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법)을 의결했음.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한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임. 연명의료법에서는 이같은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는 크게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음.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환자의 연명...
2015.12.09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한의학 난임치료,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지원 법적근거 생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연명의료법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김제식·이명수, 새정치연합 김춘진·김우남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존엄사법안(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 등이 심사대에 오르게 됨.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0여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심의가 ...
2015.12.08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1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인체조직 관리 통합전산망 운영 안전 강화 ; "환자 정보, 프랜차이즈 본사 사용 안 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〇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고통과 진료비부담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1년 암관리법 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마련, 임종을 앞둔 말기암환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부족과 오해, 미흡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01610385&code=900303 □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〇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권역응급센터가 현재보다 2배 늘고 응...
2015.11.11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늘어나는 연명의료 중단… 가족 불화 불씨 되기도 〇정부가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억제하고 생애 말기의 의료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한편에선 이 제도가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가족이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만큼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7895&code=11132000&cp=nv □ 국내 대리모 출산은 법 사각지대 〇 “킴 카다시안, 대리모 통해 넷째 출산” “동성 커플 자식 위해 대리모 돼준 어머니”…. 간간이 언론에는 대리모와 관련한 외신 뉴스가 보도됨. 하지만 국내 대리모 관련 기사들은 주로 대리모 자체가 아닌 사기 혐의나 난자 매매 혐의 등으...
2019.07.14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남해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발길 이어져 〇 남해군 보건소가 지난달 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관련 등록을 위한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56명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상담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85 □ 세계 3위 유니콘 보유한 영국 스타트업의 무기는 ‘AI’ 〇 최근 세계 3위 유니콘 스타트업 보유 국인 영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눈길이 쏠리고 있음. 비결로 인공지능(AI)이 꼽힘. 영국 정부가 적극 나서 민관 협력을 이끌고 AI 기술 개발을 지원한 것이 배경으로 분석됨 * 기사원문 보기: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5/2019091500475.html □ 세계최고 AI전문가 매년 100명 초청 〇 일본 정부의 국가 AI...
2019.09.20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삶의 마지막 스스로 결정'…연명의료의향서 등록 74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곳 중 43곳(2.7%)에 불과했음. 5명 이상의 위원을 둬야 하고 비용 부담도 들어 규모가 작은 요양병원들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5_0001222926&cID=13101&pID=13100 □ EU, 정보의 역내 공유 활성화와 역외 유출 제한 추진 EU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촉진하되 EU 정보의 역외 유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 집행위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별도로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방식과 정보 역외유출 규제를 담은 정보관리법(Data Governance Act)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임. 기사 : http://www.upkorea.net...
2020.11.06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서울대병원 "의사97% 말기암 걸리면 연명의료 원치 않아" 〇 의사 97%, 암환자 74%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일반인, 암환자, 의사 등 4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함. 병이 걸리기 전에 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겠다고 답한 일반인은 46.2%였음 *기사원문보기: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34139f * 관련기사: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3/2019012301460.htm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60561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5DQR4E6 □ "이번엔 규제 대못 뽑히나"...제약·바이오시장 기대감 〇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 계획을 확정하면서 대표적인 규제산...
2019.01.24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연명의료제도 시행 1년, 어떻게 달라졌을까? O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명이 넘었고,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연명의료결정법에 추가했음.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도 기존에는 배우자와 모든 직계혈족이 동의해야 했지만,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akomnews.com/?p=414804 □ 양육비책임법 제정하고, 청소년 책임의식 교육해야 〇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성교육이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선진국형 모델이 아닌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는 식의 후진국형 콘돔교육 수준에 머물다보니 사랑보다는 쾌락을, 생명보다는 임신과 낙태 프레임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
2019.04.10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인천지법, 대리모 사기쳐 돈 빼돌린 부부에 징역형 〇 대리모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등 돈만 빼돌린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음. 또 A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3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376958 □ 자서전 쓰며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하세요 〇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지난해 12월 정식 출범한 시민단체, 오늘 4월 법인 인가 예정) 이사장의 올해 목표는 ‘자서전 쓰기’. 70대 후반인 그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세운 목표임. 차 이사장은 최근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물질적인 재산...
2019.02.18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곧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오늘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자' 대상 기본교육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 연구 인력' 기본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4.30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우려 많은 연명의료법... “왜 걱정부터 하나?” 〇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의견.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24곳 가운데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이 59곳(1.8%) 밖에 되지 않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89 □ 논산, 자살예방 생명존중 위원회 개최 〇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6일 영상회의실에서 ‘2018 논산시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 (이하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함. 논산시 생명존중위원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
2018.02.07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1일]
□ 연명치료 거부한다…전주 올해 사전의향서 등록 작년의 4배 〇 10일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자는 총 922명이었으나 올해 1∼3월에만 995명에 달함. 시행 첫해인 지난해 월평균 84명에 그쳤던 등록자가 올해는 331명으로 4배가량 급증한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20571/ * 관련 기사: http://www.good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30 □ 심판대 오른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판가름 〇 낙태죄가 두 번째로 헌법 심판대에 서게 되었음. 헌법재판소는 11일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75 * 관련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
2019.04.11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연명의료 중단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 내과 의사 77.3%"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이 내과 의사가 7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간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4563 □ 60대 간암 여성, 동생 간 이식받아 건강한 삶 찾아 최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40대 여동생이 간암을 앓는 60대 언니에게 간을 기증하는 ‘자매간 생체 간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간이식은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 간이식으로 나뉘는데 생체 간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절제해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이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09843 □ ‘당분 감지’로 신속하게 진단…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테스트...
2020.11.03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연명의료지원팀 운영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확대 … 참여기관 모집 〇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술을 할 수 없어도 말기 환자를 위해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내달 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함.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45300017 * 관련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17 https://www.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202 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794 □ 치과의사는 치매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〇 조금이라도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치과 치료의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내려도 되는 걸까? 게다가 주로 개인의 의사...
2019.11.15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연명의료 중단 말기환자 범위 늘 듯…질환 제한 폐지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중단할 수 있는 말기환자와 의료행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임. 환자와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아짐.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2/0200000000AKR20180222107300017.HTML □ 안산시 단원 및 상록수 보건소, ‘장기기증 희망등록’ 실시 〇 경기 안산시 단원 및 상록수보건소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실시함.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장...
2018.02.22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연명의료 딜레마…'중환자실 의료윤리' 방향 제시 〇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일 <중환자실 의료윤리> 출판 기념회·기자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지만, 중환자실과 관련한 의료윤리 관련 서적은 적고, 의료윤리에 대한 지식과 법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번역본을 펴낸 배경을 설명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87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1년, 접근성과 기준 미흡 〇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1년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제언들이 이어졌음. 의료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근성 강화, 임종기·말기를 판단하는 모호한 기준 개선, 절차의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대로 된 안...
2019.02.28 조회수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