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장기·인체조직 취급기관, 개인정보 수집 가능

장기나 인체조직, 제대혈 등을 다루는 기관이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등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령안은 지난해 9월 말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기 기증자 등록 및 이식대상자 선정과 같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 기증 동의, 조직이식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처리 시 유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 등 이식대상자 선정 및 선정 승인, 장기 등의 적출·이식 등의 기록 제출 등의 업무 과정에서 유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관련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4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