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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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연명의료관리, 서울대병원이 안 되는 이유와 되는 이유 〇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도운영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며 이에 복지부도 28억의 예산을 책정해둔 상태임. 최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지정할지 모른다는 설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힘. 그러나 서울대병원측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현장중심적인 일이므로 서울대병원이 설치에 적격이라는 입장임. 이에 대해 많은 연명의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함.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연명의료 특성상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의료기관 내 설치하게 되면 의사/환자/보호자의 입장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없어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결정이 ...
2016.11.21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복지부 “검토한 적 없어” 〇 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검토 중이라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선정은 민관추진단 분과위 논의와 하위법령을 진행하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민관추진단은 오는 2018년 2월 시행될 연명의료 시행 준비를 위해 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다만 민관추진단 회의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사전에 지정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 쯤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등에서 지정 가능성을 예상한다고 밝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7968 □ 비도덕 진료행위 일부수정...'낙태' 명맥만 유지 〇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
2016.11.11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기로에 선 호스피스 완화의료‥"갈 길 멀다" 〇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 운영이 확대됨. 현재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나 향후 추가적으로 3개 비암성 질환과 자문형 호스피스 유형이 포함됨. 10일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가 개최한 '국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에서 향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 시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논의된 사항은 새롭게 추가된 질환의 형평성 및 기준 논란, 연명 종료 진단이 난 뒤의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비, 경제적 지원과 인력 문제, 국민 인식 개선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108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서울대병원이 연명의료관리기관 된다고? 〇 9일 보건복지부...
2016.11.10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피임실태조사] 20대 미혼녀, 열 중 7명 성경험…피임실천은 '46.7%' 〇 7일 질병관리본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대 미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미혼여성의 피임실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우리나라 20대 미혼 여성의 최근 12개월간 성관계 경험률은 67.4%으로 성문화는 점차 개방되고 있지만 피임실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임질, 클라미디아, HIV(에이즈) 등 성 전파성 질환은 젊은층에서 증가 추세임. 이는 피임실천률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임. 연구진은 20대 여성이 성생활이 가장 왕성한 시기지만 사회문화적 편견 때문에, 또는 다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이유로 성건강에 관심이 부족함을 지적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6_0014499841&cID=10201&pID=10200 □ '낙태약 구해요' 인터넷 올리니 몇...
2016.11.07 조회수 4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국민 10명 중 7명 "말기 호스피스 이용하겠다" 〇 27일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이근석 국립암센터 교수팀이 지난 9월 한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일반인 1241명과 의사 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인은 전체의 73%, 의사는 99%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함.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의 경우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31%)였고, 의사들은 ‘삶을 품위있게 마무리하고 싶어서’(46%)임. 한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사전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7/0200000000AKR20161027059800017.HTML?input=1195m □ 브라질 "지카 재확산 우려" 신속 진단키트 350만개 배포 〇 26일(현...
2016.10.27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시한부 선고 3년, 안락사 대신 자연사를 선택했다 〇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폐 조직 이상으로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스테파니 패커(33)가 안락사가 아닌 자연사를 선택한 사연을 소개함. 미국의 보험사는 죽음이 예상되는(희망 없는) 환자에게 일정 시점 이후 치료비 지원은 거부하지만, 조력자살에 드는 비용(drugs to put her to death)은 지원해 주고 있음. 스테파니는 4년 전 진단을 받고 3년의 여명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생존해 있음. 의사들은 그녀에게 화학치료를 권했지만, 보험회사는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여 연명의료 관련 부담이 논란이 됨.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5/20161025001444.html?OutUrl=naver □ 식약처, 수입 인체조직 해외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전 해외제조원의 실태조사 ...
2016.10.25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누에고치 단백질로 '뼈 고정판' 만든다 〇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단백질로 뼈 고정판, 뼈 고정나사를 만들 수 있는 의료용 3D 프린터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됨. 실크단백질은 누에고치로부터 얻어지는 단백질로, 생체적합성이 우수해 의료용품 제작에 많이 활용되는 피브로인(fibroin)이라는 성분이 75% 함유돼 있음. 뼈 고정판, 고정나사, 고정클립은 뼈 골절 시 골절 부위가 다시 붙을 때까지 뼈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임. 통상 뼈 고정판 등은 금속재질로 만들지만, 실크는 몸에서 생분해되므로 뼈 고정판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됨. 이는 2017년 상용화 지원 계획에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9/0200000000AKR20161019044600030.HTML?input=1195m □ 오송 줄기세포센터 개소…"아시아 의료허브 도약" 〇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국립줄기세포재생...
2016.10.19 조회수 3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간경화는 소변 안 나오면 말기 인정…호스피스 이용 가능 〇 대한의학회는 16일 암·에이즈·호흡기·간 등 20여 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말기환자·임종기 임상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 이 기준은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으로 활용될 것임. 호스피스는 내년 8월, 연명의료 중단은 2018년 2월 시행 예정임. 의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말기 환자의 진단 기준으로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간 질환 4가지 질환을 먼저 다룸. 의학회는 질환 유형별로 임종기의 특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했으며, ▶생체징후 ▶신경계 ▶특징적 호흡 ▶기타 등 4개 분야, 25개의 구체적 임종 징후 지표를 제시함. http://news.joins.com/article/20731769 □ 대선 앞둔 프랑스서 동성결혼 반대 대...
2016.10.17 조회수 4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암환자에 '금 지푸라기' 잡으라는 요양병원 〇 19일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하며 일부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한 고액의 암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크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음.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데에는 수익을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에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8/0200000000AKR20160918008000009.HTML?input=1195m □ 시아버지 정자와 며느리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일본서 큰 논란 〇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18일 일본 나가노 현의 불임 클리닉 '스와 머터니티 클리닉'이 1996년 11월부터 올 7...
2016.09.20 조회수 3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 노인황반변성 iPS세포 이식 '적절' 판단 〇 일본에서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될 전망임. 일본 오사카대 특정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와 긴키대 약학종합연구소는 난치성 안질환 환자에 타인의 iPS세포로 제작한 망막조직 세포를 이식하는 세계 첫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8일 환자에 대한 설명문서를 알기 쉽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9035 □ 뉴욕주, 임신 24주 이후 낙태 사실상 허용 〇 뉴욕주에서 '후기 낙태'가 사실상 허용됨. 8일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적 소견서를 통해 임신 24주가 지나도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심각한 합병 증세를 보일 경우 낙태할 수 있다고 밝혔음.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의 이번 법적 소견서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
2016.09.12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복지부 예산 57.7조···감염병·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 관리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 2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3.3%(1조8400억원) 늘어난 5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음.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47조8000억원으로 책정된 반면 보건의료 예산은 2.4% 줄어든 9조9000억원으로 배정됐음.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7억원 늘어난 98억원이 지원됨. 신약 후보물질과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로는 180억원이 편성됐음.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9854&thread=22r01 □ ‘죽음의 질’ 2위 호주, 희귀병 걸린 6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하는 판결 화제 〇 타임지의 1일(...
2016.09.05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승인, 줄기세포 비중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일 오전 엘타워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을 개최했음. 이날 워크숍에서 평가원 최경숙 주무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체계'를 주제로 발표했음. 최경숙 주무관은 "지난 7월 말 현재 임상승인을 받은 세포치료제는 총 224건이며, 이중 줄기세포가 12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음.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총 50건 중 업체와 병원은 22곳이며, 벡터 종류는 플라스미드 22건, 아데노바이러스 11건, 플라스미드+아데노바이러스 1건 등으로 조사됐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769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호스피스법 시행, 의료기관 준비 '미흡' 〇 대부분의 국내 의료기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
2016.09.01 조회수 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0일]
□ "난치성 각막질환, 이식수술 없이 재생의학으로 치료 가능성" 〇 각막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손상됐을 때 각막을 이식하지 않고 특정 단백질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음. 각막 내피세포는 시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스스로 세포 수를 늘리는 증식 능력이 거의 없어 손상되면 새로운 각막을 이식하는 수술 이외에는 뾰족한 치료법이 없었음. 중앙대병원 안과 김재찬·김경우 연구팀은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각막 내피세포를 가지고 '리보핵산분해효소5'(RNase 5)라는 단백질 투여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음. 이번 연구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리포트(Scientific Report) 최근호에 게재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30/0200000000...
2016.08.30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3일]
□ 집도의·수술행위 설명 의무..위반시 징역 3년 추진 〇 대리수술(유령수술) 방지 차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행위와 집도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음.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720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울산게놈프로젝트 국비 교부...올해 시민 100명 유전체 해독 〇 울산의 ‘웰 에이징(Well Aging)’ 울산 게...
2016.08.24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6일]
□ 줄기세포, 산업성보다 '공공성'에 초점 둔다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 〇 보건복지부가 현재 보건산업정책국에 속해있는 ‘생명윤리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함. 생명윤리정책과는 줄기세포를 비롯해 유전자 치료 및 검사, 연명의료, 제대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임.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줄기세포를 다룰 때 산업 진흥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밝힘. 또한 “연명의료 등의 일이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옮겨지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복지부 내 창구가 달라 혼선을 빚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L0518F6T6 □ "보기엔 동안인데… 피부 노화 유전자 있네요" … 복지부,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오남용 예방 〇 민...
2016.08.16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건보공단, 호스피스-연명의료 2단계로 사업 추진키로 〇 정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임. 내년 8월과 2018년 2월 각각 시행을 앞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법 성공적 시행이 목적. 올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국 15개 요양병원을 선정, 현행 입원형 모델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1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는 내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시행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한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기준으로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 적용함.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임종의 질 수준 향상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방향을 공개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5203 □ 암세포 낳는 '암줄기세포' 생존법 새로 발견 〇 암을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암이 재발하고 전이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암줄기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함. 암줄...
2016.08.12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준비 본격화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하위법령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음. 민관추진단은 정부가 내년 8월 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법령에 자문 역할을 함. 추진단에는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2_0014239250&cID=10201&pID=10200 □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진통…증거자료 미흡 '퇴짜'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
2016.07.25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의료인 인식부터 바꿔야..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국제심포지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서울의대 교수)은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현장에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모색했음.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실행안에 관해 조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14 □ '대리모 경험 있다'…불임여성 등친 30대 벌금형 〇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대리모 계약...
2016.06.29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호스피스ㆍ연명의료법 국제 심포지엄 〇 올해 2월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이 생명존중의 틀 안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패트리샤 A.봄바 뉴욕 MOLST 시행 및 eMOLST 프로그램 책임자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 △노유자(전 가톨릭대 간호대 교수) 수녀 △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 △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이 발표에 나섬. 문의 : 02-737-89...
2016.06.24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2018년 2월 웰다잉법 시행… 병원 윤리위 기능·역할 더 중요해진다 〇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웰다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해당 병원 종사자만으로 구성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법조·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현재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위원 구성은 물론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상담 인력 등을 보완해야 함. 복지부는 조만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민관추진단’을 발...
2016.04.26 조회수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