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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3일]

 

□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한 근로자…대법 “업무상 재해”

〇 생산직으로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 1·2심은 사고 이후 지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사고와 정신질환 사이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감정의 의견 등을 이유로 공단의 손을 들어줬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6284

 

 

□ `유전자 가위기술` 특허분쟁 심화‥모든 업계 '촉각'

〇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기술' 특허의 잠재가치가 수십억 달러(약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허 분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기술과 관련한 특허분쟁은 캘리포니아대학(UC 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간의 결과가 미국과 유럽 간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장기전이 예고됐음. 

*원문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050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부적격 제대혈 불법 공급·사용 처분 강화

〇 폐기해야 할 제대혈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임. 현행법에서는 제대혈과 제대혈제제의 적격여부를 검사해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 은행에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8851&thread=22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