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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필리핀 피임논란 재점화, 원격의료 의료진 수용성이 관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비식별화조치 검증규정 없어

 

필리핀, 교황 방문으로 피임논란 재점화

인구대국 필리핀이 15(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피임 법제화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에 불이 붙고 있음.

    지난해 인구 1억명을 돌파해 세계 12번째 인구대국이 된 필리핀은 출산율 억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여성 1명당 출산율은

     2012년 현재 3.08명임. 이에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해 피임기구 배포를 골자로 하는 출산보건법을 승인, 정부가 피임 및 가족

     계획 홍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가톨릭 교계의 반발로 무려 13년 간 의회에서 계류했다가 2012년 상

     하원을 통과함.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가톨릭 사회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15000716&md=20150115133103_BL

 

 

원격의료 활성화, 의료진 수용성이 관건 근거기반 데이터 창출 및 윤리적법적 문제 고려 필요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수용성이 관건이라는 전망임.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의료산업

     연구센터장은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현황과 시사점-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주제 연구에서 이같이 밝힘.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의료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 등에 근거해 허용범위와 보험수가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효과에 대한 근거기반 데이터 창출이 필요하고, 서비스의 임상적 및 경제적 효율성·효과성·접근성 등의 문제와

     함께 기술적·윤리적·법률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힘. 미국은 정신건강 등 전문가와의 물리적인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본은 원격의료를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040947&code=46111201&cp=nv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비식별화 조치검증규정 없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검증·감사할 수 있는 규정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오남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15일 박춘식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은 방통위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라는 규정만 만들고,

     이를 위한 수단방법도구 등은 사업자에게 일임했다고 설명함. 가이드라인에 비식별화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규정이 필요하며, 3의 기관이 사업자들의 빅데이터 비식별화 조치를 감시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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