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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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줄기세포로 뇌질환 치료,'제대로 되나' 관찰방법 개발; 원격의료 전반적 만족도 77% (보통이상 91.8%)로 높게 나타나;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 줄기세포로 뇌질환 치료,'제대로 되나' 관찰방법 개발 〇 스탠퍼드대 신경과학과에 재직중인 이진형(38) 교수는 최근 학술지 '뉴로이미지'(NeuroImage)에 이식된 줄기세포가 뇌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 연구팀은 이렇게 만든 유도만능줄기세포에 특정한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이 발현되도록 하는 유전자 코드를 삽입했음. 이렇게 하면 이 단백질이 유도만능줄기세포의 표면에 나타나고, 청색 레이저 빛에 반응해서 세포에 전기적 활동을 일으킴. 연구팀은 이렇게 유전 정보가 변경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배양접시에서 '신경줄기세포'로 분화시켰음. 신경줄기세포는 이미 분화가 어느 정도 ...
2015.05.21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 동성애, ‘정신질환 낙인’ 지우나…WHO, 국제질병분류서 삭제 추진; KOTRY 출범으로 국내 장기이식 관련 '빅 데이터' 구축된다 □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〇 최근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이보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이 더 중요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아히 환단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논의가 의사, 병원, 건 강보험공단, 환자가족의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한편 환단연은 ▲연명치료 중단 대리결정 허용 시 환자의 의사추...
2014.07.09 조회수 19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불법 낙태약'의 유혹; 교도소 女수감자 39명에 동의없이 불임수술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음. 복지부는 존엄사에 대해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한다 는 최근 의혹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어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안이 아님을 밝힌다"며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개최(8월중 예정) 시 발표할 예 정"이라고 전했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8&no=35720 □ '불법 낙태약'의 유혹 〇 국...
2014.07.04 조회수 28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줄기세포 사용 인체 '각막' 만들 수 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고 관련법 발의 □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〇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에서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가족들이 결정할 때 일 기, 녹취록 등 정부가 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것을 보고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음. 이날 보고 내용은 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 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 보다 존엄사 요건을 더 강화한 것임.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2014.07.03 조회수 2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가톨릭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안 "반대"; 백혈병 세살배기 딱한 사연에 ‘발동동’; 화장품 동물대체시험 법적 명문화 □ 가톨릭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안 "반대" 〇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연명의료결정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음. 가톨릭의사협회는 "환자의 일방적인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료현장은 의사와 환자의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소통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가톨릭의사협회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하며,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의 의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2...
2013.12.19 조회수 4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