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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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앞두고 지침은 '깜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주·미국·대만·영국·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정착 방안을 모색했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진료과정에서부터 호스피스까지 하나로 연계된 다양한 통합모델의 필요성(암환자-호스피스, 중환자실-호스피스 등), 구체적인 시행 지침 마련(비암성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시기, 대상질환 범위 설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확충(암 진단에 대한 진실 말하기 등), 현제 보건의료제도의 인프라 연계 활용 모색 등이 논의 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97 □ 낙태규제법 빗장 풀리나 … 오하이오주 법안 통과 ...
2016.12.08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연명의료관리기관, 누가 맡아야 하나 〇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법에 명시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은 사실상 연명의료제도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어서 그 결정이 중요한 사안임. 참석자들은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관리해야하므로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며,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과 지속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함. 발표 내용 가운데에는 현재 관리기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기관들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가 있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최고점을 받음. 보건복지부는 향후 논의과정을 거쳐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등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힘.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57 □ 몰타 '동성애...
2016.12.07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직선제산부인과醫 “회원 92%,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 〇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여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인터넷 투표로 회원들에게 임신중절수술 중단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함. 총 선거인수 2,812명 중 1,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4.01%의 투표율을 기록했음. 개표 결과 응답자의 91.72%가 수술 중단에 찬성했다고 밝힘. 1,800명의 응답자중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은 1,651명(91.72%), 반대는 149명(8.28%)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월 중 정부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확정하거나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34163 □ “연명의료결정법, 전문가 양성과 시스템 구축이 관건” 〇 내년 8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들...
2016.12.05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유럽, 1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〇 유럽에서 최근 첫 임상시험(first-in-human trial)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됨. 이는 올 초 프랑스에서 발생한 임상시험 참가자 사망 사건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이번 개정은 시험 자원자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작 용량 계산, 단계적 증량, 투여 간격, 최대 용량 등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시험 스폰서는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모호하지 않은(unambiguous) 규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13133 □ "말기·임종과정 의학적 판단지침, 혼란스럽다"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학회가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2016.11.28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앞두고 현장은 "준비 안됐다" 〇 연명의료결정법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의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법률 적용에서의 법적 문제, 진료현장 적용에서의 주요 쟁점, 그리고 윤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를 다룸.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지와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료계는 진료현장에서 법을 적용할 때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냄. 법학계는 환자의 죽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폐지하거나 혹은 수정보완으로 의견이 갈림.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055 □ 금지·제한됐던 유전...
2016.11.25 조회수 2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연명의료관리, 서울대병원이 안 되는 이유와 되는 이유 〇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도운영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며 이에 복지부도 28억의 예산을 책정해둔 상태임. 최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지정할지 모른다는 설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힘. 그러나 서울대병원측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현장중심적인 일이므로 서울대병원이 설치에 적격이라는 입장임. 이에 대해 많은 연명의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함.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연명의료 특성상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의료기관 내 설치하게 되면 의사/환자/보호자의 입장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없어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결정이 ...
2016.11.21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복지부 “검토한 적 없어” 〇 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검토 중이라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선정은 민관추진단 분과위 논의와 하위법령을 진행하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민관추진단은 오는 2018년 2월 시행될 연명의료 시행 준비를 위해 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다만 민관추진단 회의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사전에 지정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 쯤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등에서 지정 가능성을 예상한다고 밝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7968 □ 비도덕 진료행위 일부수정...'낙태' 명맥만 유지 〇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
2016.11.11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기로에 선 호스피스 완화의료‥"갈 길 멀다" 〇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 운영이 확대됨. 현재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나 향후 추가적으로 3개 비암성 질환과 자문형 호스피스 유형이 포함됨. 10일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가 개최한 '국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에서 향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 시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논의된 사항은 새롭게 추가된 질환의 형평성 및 기준 논란, 연명 종료 진단이 난 뒤의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비, 경제적 지원과 인력 문제, 국민 인식 개선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108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서울대병원이 연명의료관리기관 된다고? 〇 9일 보건복지부...
2016.11.10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피임실태조사] 20대 미혼녀, 열 중 7명 성경험…피임실천은 '46.7%' 〇 7일 질병관리본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대 미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미혼여성의 피임실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우리나라 20대 미혼 여성의 최근 12개월간 성관계 경험률은 67.4%으로 성문화는 점차 개방되고 있지만 피임실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임질, 클라미디아, HIV(에이즈) 등 성 전파성 질환은 젊은층에서 증가 추세임. 이는 피임실천률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임. 연구진은 20대 여성이 성생활이 가장 왕성한 시기지만 사회문화적 편견 때문에, 또는 다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이유로 성건강에 관심이 부족함을 지적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6_0014499841&cID=10201&pID=10200 □ '낙태약 구해요' 인터넷 올리니 몇...
2016.11.07 조회수 4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국민 10명 중 7명 "말기 호스피스 이용하겠다" 〇 27일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이근석 국립암센터 교수팀이 지난 9월 한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일반인 1241명과 의사 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인은 전체의 73%, 의사는 99%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함.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의 경우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31%)였고, 의사들은 ‘삶을 품위있게 마무리하고 싶어서’(46%)임. 한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사전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7/0200000000AKR20161027059800017.HTML?input=1195m □ 브라질 "지카 재확산 우려" 신속 진단키트 350만개 배포 〇 26일(현...
2016.10.27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간경화는 소변 안 나오면 말기 인정…호스피스 이용 가능 〇 대한의학회는 16일 암·에이즈·호흡기·간 등 20여 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말기환자·임종기 임상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 이 기준은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으로 활용될 것임. 호스피스는 내년 8월, 연명의료 중단은 2018년 2월 시행 예정임. 의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말기 환자의 진단 기준으로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간 질환 4가지 질환을 먼저 다룸. 의학회는 질환 유형별로 임종기의 특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했으며, ▶생체징후 ▶신경계 ▶특징적 호흡 ▶기타 등 4개 분야, 25개의 구체적 임종 징후 지표를 제시함. http://news.joins.com/article/20731769 □ 대선 앞둔 프랑스서 동성결혼 반대 대...
2016.10.17 조회수 4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 노인황반변성 iPS세포 이식 '적절' 판단 〇 일본에서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될 전망임. 일본 오사카대 특정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와 긴키대 약학종합연구소는 난치성 안질환 환자에 타인의 iPS세포로 제작한 망막조직 세포를 이식하는 세계 첫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8일 환자에 대한 설명문서를 알기 쉽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9035 □ 뉴욕주, 임신 24주 이후 낙태 사실상 허용 〇 뉴욕주에서 '후기 낙태'가 사실상 허용됨. 8일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적 소견서를 통해 임신 24주가 지나도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심각한 합병 증세를 보일 경우 낙태할 수 있다고 밝혔음.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의 이번 법적 소견서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
2016.09.12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승인, 줄기세포 비중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일 오전 엘타워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을 개최했음. 이날 워크숍에서 평가원 최경숙 주무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체계'를 주제로 발표했음. 최경숙 주무관은 "지난 7월 말 현재 임상승인을 받은 세포치료제는 총 224건이며, 이중 줄기세포가 12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음.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총 50건 중 업체와 병원은 22곳이며, 벡터 종류는 플라스미드 22건, 아데노바이러스 11건, 플라스미드+아데노바이러스 1건 등으로 조사됐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769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호스피스법 시행, 의료기관 준비 '미흡' 〇 대부분의 국내 의료기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
2016.09.01 조회수 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0일]
□ "난치성 각막질환, 이식수술 없이 재생의학으로 치료 가능성" 〇 각막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손상됐을 때 각막을 이식하지 않고 특정 단백질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음. 각막 내피세포는 시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스스로 세포 수를 늘리는 증식 능력이 거의 없어 손상되면 새로운 각막을 이식하는 수술 이외에는 뾰족한 치료법이 없었음. 중앙대병원 안과 김재찬·김경우 연구팀은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각막 내피세포를 가지고 '리보핵산분해효소5'(RNase 5)라는 단백질 투여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음. 이번 연구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리포트(Scientific Report) 최근호에 게재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30/0200000000...
2016.08.30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3일]
□ 집도의·수술행위 설명 의무..위반시 징역 3년 추진 〇 대리수술(유령수술) 방지 차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행위와 집도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음.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720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울산게놈프로젝트 국비 교부...올해 시민 100명 유전체 해독 〇 울산의 ‘웰 에이징(Well Aging)’ 울산 게...
2016.08.24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6일]
□ 줄기세포, 산업성보다 '공공성'에 초점 둔다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 〇 보건복지부가 현재 보건산업정책국에 속해있는 ‘생명윤리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함. 생명윤리정책과는 줄기세포를 비롯해 유전자 치료 및 검사, 연명의료, 제대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임.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줄기세포를 다룰 때 산업 진흥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밝힘. 또한 “연명의료 등의 일이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옮겨지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복지부 내 창구가 달라 혼선을 빚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L0518F6T6 □ "보기엔 동안인데… 피부 노화 유전자 있네요" … 복지부,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오남용 예방 〇 민...
2016.08.16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5일]
□ 확대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개념 정립 시급 〇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비암성 말기 환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말기암에 대한 정의와 그에 합당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1일 개최한 제4차 정책세미나에서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 단장은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비암성 질환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힘.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회장은 “비암성 질환들은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운동기능, 자기의사결정능력 등에 따라 말기 판단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돌봄의 목표를 평소 계획하는 것이 말기에 대한 정의보다 중요하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15027 □ 시험관아기 한 번 시술에 300만원인데 지원은 190만원 〇 ...
2016.08.16 조회수 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건보공단, 호스피스-연명의료 2단계로 사업 추진키로 〇 정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임. 내년 8월과 2018년 2월 각각 시행을 앞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법 성공적 시행이 목적. 올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국 15개 요양병원을 선정, 현행 입원형 모델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1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는 내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시행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한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기준으로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 적용함.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임종의 질 수준 향상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방향을 공개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5203 □ 암세포 낳는 '암줄기세포' 생존법 새로 발견 〇 암을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암이 재발하고 전이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암줄기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함. 암줄...
2016.08.12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준비 본격화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하위법령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음. 민관추진단은 정부가 내년 8월 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법령에 자문 역할을 함. 추진단에는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2_0014239250&cID=10201&pID=10200 □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진통…증거자료 미흡 '퇴짜'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
2016.07.25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염수정 추기경 “생명영역에서 법률이 양심 그르쳐선 안돼” 〇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가 7월 4일(월)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음. 이석현, 나경원 의원이 대표의원인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초대돼 안락사, 인간 수정란의 생명성 여부 등 인간 생명을 두고 양심과 법률이 충돌하는 현실에 대해 강론했음. 염수정 추기경은 “헌법이 핵심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명 영역에서 법률이 양심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음.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6/07/04/4466fe41-fddd-4215-9640-b6a8170166c0.html □ "어린이 뇌신경장애 급증 추...
2016.07.04 조회수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