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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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60일 이내 검토된다 … 시행령 등 입법예고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계획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힘.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78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법안)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22 □ 잘못 만든 백신은 코로나19보다 위험 … 의료계 경고 목소리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의료계가 ...
2020.04.20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ㆍ랩지노믹스 등 4개 기업이 일제히 관련 서비스 상품을 내놓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확대한 ‘개인의 특성이나 건강’에 관련한 56개 유전자검사항목이 그 대상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030 □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시험 승인 … 국내 코로나19 환자 195명 참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인 '렘데시비르'의 3상 임상시험을 승인함. 해당 임상시험은 중증과 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GS-5734)'의 안전...
2020.03.04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의약품 이상사례 26만건 육박해도 '데이터 활용' 난망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가 연간 26만 건에 달해도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옴.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은 총 25만7438건에 달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1037&thread=22r01 사진(보고서) :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6744&cmsCd=CM0156 □ 내년부터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강화·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올 한해에도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의료법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2019.12.23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단독] 불임 치료병원들 은밀한 대리모 알선… “가망없으니 자궁 빌리자” 원정도 암암리 〇 국내 유명 불임 치료 병원이 타인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출산하는 대리모 시술을 대거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 시술은 법규정 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은커녕 관리·감독조차 할 근거가 없음. 그러나 대리모 역시 생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임. A병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난임·불임 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국민일보는 전화통화, 이메일 등으로 20여명의 환자가 A병원에서 대리 모 시술을 권유받은 사실을 확인했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 리본부가 의료기관 점검을 나가긴 하지만 대리 임신 알선은 법규정이 없어 단속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6089&code=11...
2014.09.15 조회수 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