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신의진 의원 "적십자사, 감염병 발생 알고도 단체 헌혈 받아"
〇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전염성이 강하고 수혈감염 우려가 있는 폐결핵,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A형간염, 수두, 말라리아가 발생한 학교에서 총 20차례에 걸쳐 단체헌혈을 받고 감염된 혈액 중 일부를 유통까지 시켰다고 밝혔음. 연도별로 12년 5건, 11년 2건, 10년 8건으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실정임.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볼거리 2건, 폐결핵 2건, 수두 1건 등 총 5건의 법정 감염병 발생학교 단체헌혈이 있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8721


□ 국가 비상 상황시 '신속한' 의약품 생산·수입 가능해진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이 확대됨. 국외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의약품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과 같이 재평가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도록 했음. 아울러 국가 비상상황 등의 예방·치료 의약품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8780


□ 식약처, '의약품 심사 정보'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의 국내·외 동향 및 심사 정보를 제공하는 ‘13년 상반기 의약품 심사 정보’를 발간함. 이번 정보지는 의약품 허가심사 요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대학, 연구소, 벤처 등 기초 연구자와 임상시험기관 및 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규제정보를 올바로 알고 전략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약품 심사사례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함.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500944&cp=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