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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복지부,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관리 실태 총점검; 서울대교구 생명위, ‘바람직한 연명의료특별 심포지엄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민·관 전문가와 함께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음. 식약처는 이달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상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말 입법예고할 예정임.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인체조직 승인제도 및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정비, 조직 기증·이식 등 정보 관리 국가전산망 구축 근거 신설 등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20500008

 

 

    □ 복지부,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관리 실태 총점검

  〇 복지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비롯해 복지부 소속·산하 주요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 작업과 관련된 64개 점검항목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용역인력 관리, 접근 권한 관리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05800194

 

 

    □ 서울대교구 생명위, ‘바람직한 연명의료특별 심포지엄

  〇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특별 심포지엄이 17일 오후 130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림.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여는 특별 심포지엄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유재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장임. 서울 생명위와 유재중 의원은 연명의료결정과 관련 사회적 기반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제도화는 취지가 변질되기 쉬울 뿐 아니라 생명경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화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했음.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59404&AC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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