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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국민이 실험대상질책한 대통령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국민을 실험대상 취급

12일 오전에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긴급기자설명회가 당일 열렸음.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 연구·임상 활성화를 위해 임상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치료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는

     모든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서 이러한 안전성부작용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유전자치료제연구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유전자치료제연구는 줄기세포치료보다 더 위

     험한 연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의학적의료윤리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

     이 나옴.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8946

 

 

이란 의회, ‘영구피임 수술금지 법안 가결

이란 의회가 영구 피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중동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가 12일 보도함. 이란 의회는

      최근 선출한 231명의 의원 가운데 143명의 찬성으로 남성의 정관 절제 수술이나 이와 비슷한 여성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이 법안은 콘돔과 같은 피임용 기구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이는 지난 5월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

      하라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주문에 따른 입법이라고 신문은 설명함. 이란의 출산율은 30년 전 부부 당 6.4명에서

      20121.6명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이란 정부는 인구 고령화 추세를 상쇄하고자 다시 출산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함. 이 법안

      은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는 성직자와 법률가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법률로 최종 확정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812001137&md=20140813003019_BK

  

 

 

'초고령 지자체' 청양군 장기기증자 지원 늘린다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65세 이상 노인 수가 전체 인구의 30를 웃도는 충남 청양군이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안'13일 입법예고함.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꾸려 장기기증운동 기본정책과 홍보·장려시

     책 등을 심의함. 장기기증 접수창구는 군청과 각 읍·면 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됨. 기증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줌. 청양군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절반을 깎아주고 청양군 추모공원 사용료를

     감면해 줌. 청양군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힘. 해당 법률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이식 활성화

     를 위해 지원사업 등을 하도록 명시돼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12/0200000000AKR20140812147100063.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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