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드론으로 낙태약 배달...여성단체, 카톨릭국가 폴란드 여성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음.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음.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고 황 박사는 자신이 2003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음.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 윤리적·과학적 문제가 있어 부적합하다며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음. 1·2심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음. 재판부는 또 줄기세포주 등록제의 목적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며 과학적 요건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한 만큼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4/0200000000AKR20150624124200004.HTML?input=1195m

 

드론으로 낙태약 배달...여성단체, 카톨릭국가 폴란드 여성위해

폴란드 여성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낙태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권단체가 드론기를 이용해 낙태약을 배달할 방침임. 영국 가디언지는 24(현지시간) 네덜란드 여성인권단체 파도 위 여성들(Women on Waves)’이 낙태가 엄격하게 규제된 여성들의 안전한 낙태를 지원하기 위해 드론(무인기)을 이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음. 로마가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는 폴란드는 강간을 증명할 수 있거나 산모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이상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여성단체에 따르면 폴란드에서는 최소 5만 명이 불법적으로 낙태수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25000087&md=20150625083824_BL

 

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건강보험급여체계에 끌어들이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 정부는 25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음. 우선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암관리법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해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토록 했음. 이 경우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완화의료를 선택한 환자는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통상 23일 입원 기준으로 환자 부담 약 44만원(총 진료비 682만원)이 발생하게 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0096

첨부파일
이미지 6.25.드론피임약배달.jpg (88.3KB / 다운로드  78)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6월25일).hwp (32.0KB / 다운로드  85)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