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동의없이 채취된 '불멸의 세포'…생물학·의학 기여 70년 만에 보상 1951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헨리에타 랙스는 자궁경부암에 걸려 사망한다. 사망 전 병원에서 채취된 그의 암세포는 현재까지도 증식하고 있다. 문제는 세포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 사후 70년 만에 과학연구기관이 그에 대해 보상하는 데 나섰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05230 □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3단계~5단계 세분화 "국민이 방역주체" 사회적 거리 두기 대응을 지역과 전국으로 나누고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50명에서 시작했던 단계별 격상 기준이 올라가고 평가 기간은 2주에서 1주로 짧아졌다. 달라지는 기준에 따르면 8월 중순 이후 수준의 유행이 다시 발생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기사 : http://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006 □ 백...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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