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사건은 생모가 중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해 출생신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지만,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임.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8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1652&code=61121111&cp=nv,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916503678769a8c8bf58f_12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현안보고서를 다룬 3월 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575 □ 자기결정권 없는 연명의...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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