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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건보 보장성 확대 원하지만, 필요 보험료 추가 부담엔 부정적"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적정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51300017?input=1195m □ 식약처,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3개월 중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서울병원에 임상시험대상자모집중단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힘. 삼성서울대병원은 승인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진행,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3개월 중단됨. 2019년 12월 12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환자를 모집할 수 없음.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
2019.12.16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복지부 “검토한 적 없어” 〇 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검토 중이라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선정은 민관추진단 분과위 논의와 하위법령을 진행하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민관추진단은 오는 2018년 2월 시행될 연명의료 시행 준비를 위해 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다만 민관추진단 회의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사전에 지정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 쯤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등에서 지정 가능성을 예상한다고 밝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7968 □ 비도덕 진료행위 일부수정...'낙태' 명맥만 유지 〇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
2016.11.11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장기이식 병원들 '행정처분 부담' 줄어 〇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구득기관, 이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등 이식에 연관된 모든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장기이식 의료기관들의 법 위반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 다”며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행정처분 기준 완화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들의 이식 질 관리 소홀 우려를 감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4899§ion=1 □ 국회, 장애인 아동 성범죄자 유전자 감식 가능법 통과 〇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
2014.10.01 조회수 14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유전자 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완화추진 〇 보건복지부는 29일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기관의 판정기준에서 추상적 문구가 삭제해 판정기준을 객관화한다는 것임. 또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됨.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77994 □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 동향 보고서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논문을 분석한 ‘줄기세포치 료제 임상연구 동향보고서’...
2014.09.30 조회수 16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여부 ‘논란’ 〇 벨기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 여부에 논란임.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음.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 16명의 소아과 전문 의사들은 6일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31107025155&subctg1=10&subctg2=00&OutUrl=naver □ "유전자 조작 옥수수 허용" 이례적 결정에 두 쪽난 EU 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전자조작(GM) 작물의 재배...
2013.11.09 조회수 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