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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특허청,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이달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20850138216 □ 잔여백신 접종에 '매크로' 활용…당국 "대책 마련해 조치" 국내에서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질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네이버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
2021.06.22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안 조속처리해야'; 중국, 자녀 성별 고르려 '체외 수정' 시장 커진다;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현재진행형; 기증자 취지 살리는 인체조직 분배 근거 마련된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〇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이 통과 됐는데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며,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임. 또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에 반영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의존해온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2015.12.03 조회수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