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정부·기업 반기는 데이터3법,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데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정보’. 9일 저녁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의 핵심임.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30대 미혼 남성’ 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임. 소득·나이·결제금액 같은 개인신상정보, 건강ㆍ금융ㆍ유통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516 □ 개 구충제 항암 간증 속 ··· 암센터 "임상시험 가치도 없다" 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관련해 국립암센터가 임상시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펜벤다졸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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