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794&REFERER=NP,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1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수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46.5%, 요양병원은 3.4%, 병원급은 0.9%에 그침. 연명의료결정법 통...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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