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태아 장해에도 산재법 적용되나…'열린법정'서 공방 〇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허모(32·여)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린법정으로 진행했음. 이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당사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산재보험법을 근로자가 아닌 태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임. 원고 측 변호인인 신영훈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태아를 권리능력이 없는 모체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다"며 "민법상 규정을 산재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공단 측 변호인은 "우리 형법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임산부의 신체에 대한 훼손 등 상해로 보고 있지 않다"며 같은 맥락에서 "태아의 질병을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으 로 바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음. 방청인 의견은 대부분 이 사건을 산재로 봐야 한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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