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임신 20주 여성에 낙태 시술 의사 2심서 선고유예 〇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54)의 1심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 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 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ㄱ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음. 재판부는 ㄱ씨에게 불법 낙태 시 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ㄴ씨(30)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산아 제한을 하던 과거에는 낙태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신체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고 위 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음. http://news.khan.co.kr/kh_new...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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