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원격의료 시범사업 군인·수감자 상대로 확대, 미 하원 공화당 낙태금지법 표결 막판 철회 □ "고통없이 죽고싶다"…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〇 미국 내에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죽음 결정권을 부여하는 '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 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캘리포니아·뉴욕·펜실베이니아·네바다·뉴저지 등 상당수 주에서 존엄사법 제정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함. 이처럼 존엄사법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리건 주로 거주지를 옮겨 존엄사를 택한 브리트니 메이나드의 사례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신문은 전함. 현재 존엄사법을 시행 하는 주는 오리건·몬태나·뉴멕시코·버몬트·워싱턴 주임. 존엄사의 조건은 6개월 이하의 말기 시한부 환자, 2차례 구두 신청과 2명의 증인...
2015.01.23
조회수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