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국내 줄기세포 분야별·기술별 중점 추진방향, "뚜렷하지 않다";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보완빈도 낮춘다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〇 벨기에 상원 법무·사회위원회가 지난 27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법안을 승인했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됨. 역사를 되짚어보면, 안락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법원의 역할이 컸음. 2008년 11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인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음. 당시 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76세의 할머니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2009년 그대로 확정됐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2913024015603&o...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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