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日도 원격진료, 의료규제 대폭 완화…내년부터 전국 확대 ; 한국 '동물원법' 제정 촉구에 전세계 10만 여명 동참 □ 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〇 암으로 사망한 딸의 냉동 보관된 난자를 이용해 대리모가 되어 아이를 낳으려는 영국 여성의 시도가 법원에서 거부됐음. 1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고등법원 오우슬리 판사는 이날 "사후에도 자신의 뭔가가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는 부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부부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음. 59세인 이 영국 여성의 무남독녀였던 딸은 23세에 장암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난자를 냉동보관했고 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어머니에게 "대리모가 되어 (자신의) 딸을 낳아달라"고 부탁하고 4년 전 숨졌음. 그러나 '인간임신태생학기...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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