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줄기세포 사용 인체 '각막' 만들 수 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고 관련법 발의 □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〇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에서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가족들이 결정할 때 일 기, 녹취록 등 정부가 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것을 보고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음. 이날 보고 내용은 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 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 보다 존엄사 요건을 더 강화한 것임.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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