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유전자 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완화추진 〇 보건복지부는 29일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기관의 판정기준에서 추상적 문구가 삭제해 판정기준을 객관화한다는 것임. 또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됨.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77994 □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 동향 보고서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논문을 분석한 ‘줄기세포치 료제 임상연구 동향보고서’...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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