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난임부부 정신건강증진도 건보 재정으로 지원 추진 〇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에 이어 건강보험으로 이들 부부의 정신건강 증진까지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 중이다. 또한 난임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은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생식시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 때문에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해당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도록 명시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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