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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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연명의료결정 시행 3년… ‘존엄사’ 114% 증가, 기관 방문 작성하는 의향서는 크게 줄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존엄한 죽음’을 결정한 사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106% 증가했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도 약 1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7263&code=14130000&cp=nv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월별통계): https://www.lst.go.kr/comm/monthlyStatistics.do □ 국민 45.3% "코로나19 백신 일정대로 접종"…26.5% "미루고 싶다" 유명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코...
2021.02.1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WHO “코로나 집단면역 논의는 비윤리적… 선택 사항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집단 면역 논의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음. 역사상 감염병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선택 가능한 사항도 아니라는 것임.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309450002910?did=NA □ '연명의료 결정'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이 법적으로 인정됐지만 일선에서는 본인 의사를 표명할 곳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관련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받아줄 기관이 부족해 먼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1392&thread=22r01 □ "AI 활용 신약개발,...
2020.10.13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복지부 예산 57.7조···감염병·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 관리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 2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3.3%(1조8400억원) 늘어난 5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음.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47조8000억원으로 책정된 반면 보건의료 예산은 2.4% 줄어든 9조9000억원으로 배정됐음.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7억원 늘어난 98억원이 지원됨. 신약 후보물질과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로는 180억원이 편성됐음.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9854&thread=22r01 □ ‘죽음의 질’ 2위 호주, 희귀병 걸린 6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하는 판결 화제 〇 타임지의 1일(...
2016.09.05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연명의료 중단법 ‘공포’…2018년 3월 ‘시행’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한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전격 공포됐음. 시행일은 2018년 2월부터임.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의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번 법령에는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836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법령정보 : http://www.nibp.kr/xe/info4_4/54492 □ 건강한 여성도 동결 난자로 출산…"일본서 첫 사례" 〇 일본의 한 40대 여성이 미래의 출산에 대비해 결혼 전에 얼린 난자로 아이를 낳는데 성공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음. 질병이 없는 여성이 장래 ...
2016.02.03 조회수 3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가족 말이면 무조건?" 환단연, 연명의료법 남용 우려 〇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환자 가족 2명의 일치된 진술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법이 자칫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명의료법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남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와 인프라를 보완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는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13일 밝혔음. 환단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를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로 수정하였지만 남용 방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평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
2016.01.14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연명의료법, 9부 능선 넘다 〇 국회 법사위에서 한의사의 연명의료 참여 논란으로 가로막혔던 연명의료법이 법안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음.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한의계 등은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론지었음. 기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네 가지를 포함,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현이 향후 연명의료의 범위를 무리하게 넓힐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한의계에서는 시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에 한의학적인 시술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음.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 한...
2016.01.05 조회수 3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연명의료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서 '한의사'에 발목 〇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서 빠른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연명의료법(일명 김할머니법·웰다잉(well-dying)법)'이 '한의사'에 발목을 잡혀 9부능선을 넘지 못했음.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한의사는 사망진단서 발급의 권한이 있는데, 왜 연명의료 결정에서는 배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음. 또한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한 쪽(한의사)을 누르고 가서는 안 된다며, 연명치료에 대해 일반과 특수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의 경우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미 한의사들이 일반 연명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으며, 기존에 한의사들이 하던 ...
2015.12.31 조회수 2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미래부, 유전체 편집기술·인공지능 영향력 평가 □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음. 주제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고윤석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음.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환자단체와 종교단체는 그동...
2015.05.26 조회수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