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美의사, 간호사협회 이어 약사협회도 사형 주사약 반대 나서; 3월 임상시험 절반은 3상시험 □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〇 암 환자 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질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 치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현행 '암 관리법'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말기 암 등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이 없음. 소생이 쉽지 않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신에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항암치료 등)에만 의존, 개인의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아울러 환자가 연명치료가 아...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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