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타이머 놓고 하루 15명… 난 성형공장 기술자였다” 〇 성형외과 월급의사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타이머로 수술시간을 체크받고 과도한 견적을 내온 상담실장의 의견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을 못 채우면 수익의 20-25%를 반납하는 노예계약과 마취중 환자의 수술중인 의사가 다른 환자의 상담을 진행하거나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을 진행하는 ‘새도 닥터’ 등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비밀인 실태인 것을 밝힘. 강남 일대 성 형외과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지다 보니 내부에선 자체 정화 움직임도 일고 있음. 대한성형외과학회 황규석 윤리이사는 “내년에 전문의를 따는 전공의부터 일정 시간의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40313/61665736/1 □ “병원 과실로 환자 장애 시 보험급여비도 책임” 〇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과 건보공단 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병원으...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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