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연명의료중단 7만명 넘었다 … 자기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의료중단환자가 7만명을 넘어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72000017?input=1195m □ ‘말기임박’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외 말기임박환자도 담당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심의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83 □ 간·...
2019.11.22
조회수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