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코로나19 혈장치료효과 기대이상 … IRB 허가 없이 가능해질 듯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살리기 위한 '회복기 혈장치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완치한 환자의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혈장을 이용해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임.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4월 둘째 주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지침은 각 병원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허가 없이 혈장치료가 가능토록 할 것으로 보임.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674255935 □ 코로나에 막혀 희귀병 치료제 바닥 … “내 아이 어떡해” 코로나19 대유행이 희귀병(뇌암)과 사투를 벌이는 6살 아이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결항, 이동 제한 등으로 희귀항암제 멜팔란(Melphalan; 주요 제조국은 이탈리아 및 미국) 수급에 ‘빨간불’...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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