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0일]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공개변론; 내연관계서 생긴 아이 낙태했다면…남자도 낙태방조 처벌; 암 DNA 싹둑 '유전자 가위'…"축복" vs "재앙" 시각차 여전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박동진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모제도,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함. 박 교수는 대리모 제도의 입법화는 의료계와 법학계, 윤리계가 결단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6/0200000000AKR20151106174700017.HTML?input=1195m □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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