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英 대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권리 불허 〇 영국 대법원은 25일 전신마비 환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위해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음. 재판부는 안락사 허용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판결했음. 그 러나 안락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의회의 논의가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법원이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이번 소송은 전신마비와 싸우며 안락사 소송을 벌이다 사망한 토니 니클린슨의 유족과 전신마비 환자 폴 램 등이 제기했음. 2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에서 고통과 싸우는 램은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청구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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