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군병원 의무병·약제병 마약류 관리자격 '브레이크' 〇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은 국군병원 무면허 의무병과 약제병 등의 마약류 관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군수용 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현행 법에는 군수용 특례를 적용해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군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약류 관리자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933 □ iPS세포로 만든 심근, 심장 부작용 검사 〇 26일 일본 도쿄대 미세가공학 다케우치 쇼지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나가사키현에서...
2016.10.28
조회수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