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이식 금지대상 인체조직 병력확인 법적 근거 마련 〇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의원은 인체조직을 채취·분배할 때 이식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은행은 기증된 인체조직이 이식 금지 조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병력 등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를 통해 이식 금지 인체 조직에 해당하는지 병력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합조직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폐기처분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http://news.nate.com/view/20131224n08385 □ 의료기관 '장기기증ㆍ이식교육' 의무화 〇 내년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임. 이는 올...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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