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 중단 또는 유보해야’ - 대한신장학회,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회원 설문조사 발표 대한신장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하여 신장내과 의사들의 인식 및 견해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대한신장학회 회원 36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신장내과 의사들은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은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하여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67 저널: https://doi.org/10.1089/jpm.2020.0248 □ “낙태 시술 의사 무죄”…위헌 결정 이후 첫 무죄 판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5주된 태아를 낙태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
2021.02.16
조회수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