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새해 '두자녀정책' 도입 중국, '대리임신 합법화'도 시동 〇 수십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 대신 내년 1월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이 대리임신 조건부 합법화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됨. 2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 격)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예상치도 않게 대리임신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음.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하고 있음. 이 초안에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음. 상당수 참석자들은 "대리임신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리임신 금지'라는 표현을 '대리임신 규범화'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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