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미국, 손·얼굴도 장기 이식 범주에 포함 〇 미국 정부는 손과 안면(얼굴) 이식도 심장이나 간, 신장 등의 장기 이식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관리해 나갈 계획임. 이에 따라 사고나 전투로 입은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장애자들이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임.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규정은 손과 안면 이식을 여타 장기 이식과 마찬가지로 '미 장기이식 관리센터'(UNOS)가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했음.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12/27/0608000000AKR20131227154200009.HTML?template=5567 □ 의협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표시 권고" 〇 의협은 소속 회원들에게 ‘약국 불법 대체조제·임의조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배포하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권고한다고 밝혔음. 지침에 따르면 의협은 대체조제 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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